경기도청.
경기도청.(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일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전수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일 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경기도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점검대상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저감설비 보강 등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농‧어촌 및 섬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