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9.7.3/그린포스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9.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신약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일자는 오는 9일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발표 3일 후인 5월 31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청문 절차를 거치기 전에 허가취소 처분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청문 절차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들은 식약처는 이날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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