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어기. (해양수산부 제공)
7월 금어기. (해양수산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7월 31일 한 달간이다. 한국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갈치는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가 25cm(평균 전장 80cm, 체중 260g)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산란기는 5~10월이다.

참조기 금어기 역시 7월 1일~31일 한 달간 시행된다. ’깡치‘라고 불리는 어린 참조기는 양식장의 생사료 등으로 공급되는데, 참조기 자원 관리를 위해 이들 어린 참조기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밖에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하여 우리바다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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