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및 민간 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 관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행위 우려지역의 업체에 대해 장마철인 6월말부터 7월말까지 실시된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한강살리기 공사현장을 포함한 그 주변 환경감시벨트(하천 양안 10㎞ 이내), 수변구역 등에 소재한 공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시설과 폐기물 배출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배출기준 준수 여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일반 전화 :국번없이 128, 핸드폰 : 지역번호+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도 여름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이용한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유독물 유출 행위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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