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각사 제공) 2019.6.17/그린포스트코리아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각사 제공) 2019.6.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한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3번째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위메프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 4월 자신들이 파는 상품 가격이 쿠팡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가격도 낮출 것을 요구하며 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에는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음식 배달시장에 진출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기본적 상행위를 펼쳤을 뿐이며 불법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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