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4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설치 운영 사항을 점검에 들어 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등의 판매소가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격 허위표시 여부 ▲표기순서, 표시 글자나 숫자의 크기 등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운전자가 진출입로에서 가격정보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가격표시판의 표준설치구역 내 설치 여부 ▲고정설치 등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시정권고하고 가격 허위표시 등 고의적인 가격표시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석유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발견 시 청주시 경제과(043-200-230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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