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전 회장 15일 출국금지

검찰이 지난 15일 출국금지 조치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본사 DB)
검찰이 지난 15일 출국금지 조치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회사를 물러 났던 이 전 회장은 재직중 경영 책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벼랑끝에 몰리게 됐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 투약했던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검찰이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인 지난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 사태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듯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를 받으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해 온 이 전 회장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이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ㆍ현직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한 것도 출국금지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인보사 개발 전 과정을 주도했던 이 전 회장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돼왔으나 코오롱 그룹 측은 미국 임상시험 재개 여부와 함께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전 회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피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식 입장이 없다"며 무대응원칙으로 일관하면서 애써 코오롱생명과학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그간 그룹측은 취해왔으나 지분 구조상 이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앖다는 겸찰의 방향이 분명해 진 것이다.

경영에선 손을 뗐지만 여전히 그룹 총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전 회장이 이번 사태의 무한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검찰은 내린 듯 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올린 만큼 더 이상 인보사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이 전 회장의 거취는 물론 코오롱 그룹의 사업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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