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월 12일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돼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하위법령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어촌·어항법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 존치기간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 기준에서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을 유치해 국민편익 증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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