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법 안에 현장 주재·일상 검사 관련 내용 없어
원전 재가동 승인 역시도 뚜렷한 규정 없어 문제

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노조지부장이 제공한 문서 일부. (서창완 기자)
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노조지부장이 제공한 문서 일부.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한빛 1호기’ 출력 제한치 초과 사태로 원전 안전에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원자력안전법(원안법)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현장에 주재원들이 많게는 10명 이상 머물고 있는데도 원전 현장주재 일상검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손발이 묶여 있는 처지다. 원전 재가동 승인 역시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시설에 대한 법적인 검사는 ‘정규검사’와 ‘특별점검 등 수시검사’로 나뉜다. 현장주재 일상검사는 원전운영단계에서 매일 반복·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점에서 정규검사라고 봐야 한다.

원전 운영단계에서 검사의 종류는 원안법 제2절 원전 운영 중 제22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원안법에서 규정한 시행령에서는 현장주재일상검사 관련 항목이 없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정기검사와 품질보증검사 관련 규정만 나와 있다.

현장 주재와 관련한 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원안법 제98조 제2항에 보면 원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근거만 나와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원자력안전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해당 조항을 살펴 보면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이 각종 검사 수행을 위해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부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부·서류·시설과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하급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장군현 노조지부장은 “원안법 98조에는 정기검사나 특별검사를 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근거만 나와 있다”며 “검사 규정이 따로 있고 출입 근거가 따로 있어야 발전소에 들어가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무처 공무원의 원전 현장 주재와 현장주재 일상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공무원의 주재 자체가 위헌·위법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지부장은 지역사무소 근무 주재관인 공무원이 많게는 10명 이상 머물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할 일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23조 제3항 등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원전 주재 등이 원안법에 근거로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안법에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정지를 한 뒤 재가동 결정을 하기 위한 승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최근 무기한 가동 중지를 결정한 한빛 1호기 역시 한수원이 가동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면 별다른 기준과 규정 없이도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장 지부장은 “원안법에 ‘재가동승인제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보다 얼버무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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