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 전액 기본급에 산입

카카오의 대표 이미지 캐릭터 '라이안' (본사 DB)
카카오의 대표 이미지 캐릭터 '라이안'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카카오가 노동조합과 가진 단체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복지제도 확대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노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또 임직원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던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 해당 금액을 전액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육아휴직급여 등도 인상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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