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본적으로 승차 거부 불가능해"

서울시가 6월 한달간 택시앱  'S-Taxi'를 시범운영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6월 한달간 택시앱 'S-Taxi'를 시범운영한다.(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택시 이용자가 인근의 빈차를 골라 호출하는 방식의 택시호출앱 'S-Taxi'가 6월중 시범운영된다.

'S-Taxi'의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기존 택시앱과 달리 이용자가 앱에서 택시를 지정해 호출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단 최대 반경 1㎞ 이내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승객이 빈차를 지정해 호출하면 택시가 응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휴식, 교대, 식사, 귀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S-Taxi' 승차거부 사례와 유형을 파악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운영 기간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승객은 앱에 있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불편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S-Taxi'는 시범운영 기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택시승차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택시결제기를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택시 운수종사자는 별도의 설치 작업 없이 이용 동의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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