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단속 실시

화훼도매시장 점검 사진. (농식품부 제공)
화훼도매시장 점검 사진.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곳, 미표시 71곳)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국화 7건(8.4%), 장미 7건(8.4%), 안개꽃 4건(4.9%)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경기에 있는 A화훼조경은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3단 60송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에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의 B화원은 중국산 국화(6000송이 510만원 상당)를 근조 화환으로 제조해 6만원에 팔면서 원산지를 ‘중국산, 국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가 감시망에 걸렸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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