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열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장 왼쪽)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임금분포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그린포스트코리아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장 왼쪽)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임금분포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우리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가 나빠진다는 말은 조심하자.” 낙연 총리가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이 올라 경제가 휘청인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유지 중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지난해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이 높았으며 임금불평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9.8%, 2분의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8.2%가 올라 평균 증가율 12.3%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9분위(11.0%), 10분위(8.8%)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임금도 덩달아 상승했다. 1분위 노동자의 월임금은 13.2%, 2분위 노동자의 월임금은 11.1%가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6%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32.5%)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0%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늘어나면서 임금 양극화 현상도 완화되는 추세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5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의 비율은 지난 2015년 35.6%에서 지난해 42.5% 수준까지 올라갔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도 지난 2014년 64.3%에서 지난해 67.9%로 올랐다.

김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인상됐고 그 결과 임금 격차가 축소됐다”며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진 않았는데 기업들이 노무비 부담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과 달리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도는 모양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과도한 주장들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라면서 “제조업 충격이 시설관리, 임대·유지,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임시직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이슈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사회보장 정도가 낮으면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려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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