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법경찰 투입 특별조사…한빛발전소장 등 3명 직위해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멈춰선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동 중인 원전이 멈춰 서는 일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원안위는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사건 특별점검 과정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훨씬 넘어 18%까지 올랐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벌어진 일로 전날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생긴 일이다.

발전소측은 이 일이 벌어진 지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1호기의 가동을 수동정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자로 내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인 제어봉은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가동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수원은 한빛발전소장, 운영실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사고는 모두 3번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조작을 잘못해 일어난 사고로 결론났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멈췄다. 정지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도 발생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로 드러났다.

2017년과 지난해에도 원전 정지사고가 각각 4차례씩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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