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할 사실과 증거 확인 안돼"...13개월만에 최종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뉴스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뉴스핌)

[그린포스트 양승현 편집위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롯된 장자연 사건은 당시 수사 결과 고인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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