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협의 없이 매장 이동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페이스북 캡처) 2019.5.19/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페이스북 캡처) 2019.5.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비용을 전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의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맺은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 있는 154개 납품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실시했다. 이때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 매장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상품공급 계약서면을 4개월 이상 지난 뒤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개시했다. 이후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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