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검찰 중형 구형과 정반대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본사 DB)
이재명 경기도 지사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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