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임대 매장주들에게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제공) 2019.5.1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임대 매장주들에게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제공) 2019.5.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임대 매장의 위치와 면적을 임의로 바꾸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을 기존 매장보다 22~34% 면적이 작은 곳으로 이동시켰다. 임차인들은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부담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적절한 보상도 없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해당 행위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