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1만원, 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CT를 통한 폐암 검진 모습(보건복지부 제공)
CT를 통한 폐암 검진 모습(보건복지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만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가리킨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로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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