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 관련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신규 항공사 관련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 중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안전운항능력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 및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안전운항능력을 검사한다. 능력이 검증된 항공사에 한대 운항증명서(AOC‧Air Operator Certificate)와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번 검사에는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부문별 전문 감독관 14명이 투입돼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류검사에서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제반 안전규정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전담감독관이 파견돼 취항 이후 1개월까지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해 살핀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기 점검을 실시해 안전운항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강원도 양양공항을 허브로 한 '플라이강원', 청주공항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의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신규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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