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4.1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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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금액이 지난해 80조원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간편결제가 본격화된 2016년 26조8808억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금액이다.

이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23억8000만건으로 2년 전(8억5000만건)의 2.8배가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수(중복가입 포함)는 1억7000만명이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전자기기에 사전 등록해 간단한 인증을 거쳐 결제하는 방식이다. 삼성페이, 엘지페이, 로켓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총 43개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PG)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재 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27조1000억원),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원), 은행(1조4000억원)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포털 사이트나 오픈마켓 업체가 관련 사업을 겸업하며 자사 유통망에 특화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상위 3개사인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쿠팡(로켓페이)의 간편결재 금액은 16조2000억원으로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10조원에 이어 급증하고 있다.

결제수단별 이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91.2%), 선불(4.8%), 계좌이체(3.9%), 직불(0.1%)로 신용(체크)카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금액은 73조1000억원으로 전체 결제금액(779조7000억원)의 9.4%를 차지했다.

결제영역은 온라인이 60조6029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19조5424억원)는 삼성페이의 MST 방식이 8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바코드(12.3%)였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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