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도시서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 캠페인

11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서울 세종대로 주변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2019.04.11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11일 서울 세종대로 주변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2019.04.11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과 세제 개편 단행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 캠페인을 벌이며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 8~14배 , 미세먼지(PM2.5) 340~600배 더 배출해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국내 경유차 대수는 지난 5년간 25% 급증했고, 올해 3월 1000만대를 돌파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클린디젤’ 정책이 낳은 결과다.

경유차가 급증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유차 퇴출을 선언하고 경유차의 신차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은 자동차 판매사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매년 상향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역시 클린디젤 정책만 폐기했을 뿐 강력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인정해 놓고도 여전히 산업계 눈치를 더 살피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유가 보조금 폐지 및 경유세 인상 등 강력한 경유차 감축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동안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 대책은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환경운동연합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 차량 2부제 시행은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시민의 발’ 대중교통 개선이 미세먼지 대책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도심 진입 상시 금지와 함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확대 △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 △도심 자전거도로 확충을 함께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대중교통 분담률 50% 이상 상향 조정 △교통유발분담금 현실화를 통한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과 같은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 발표 이후, 매주 목요일 전국 회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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