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국회 토론회
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유역 물관리 광역→중유역으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관련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창완 기자) 2019.4.2/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관련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창완 기자) 2019.4.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6월 구성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광역 행정구역이 아닌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이 코앞이지만 관계부처 협동이 아닌 환경부 중심으로만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대한상하수도 협회 등 8개 단체 주관으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토론회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물포럼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연직 위원 중 국가 위원회의 공공기관장(4명)과 유역 위원회의 공공기관 추천 임직원(4명)을 비공무원으로 분류해 사실상 공무원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도 정부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1명,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위원회는 당연직 18명, 유역위원회는 당연직 16~18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은 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정부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이고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지켜보고 공무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주요 흐름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토론회 축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토론회 축사에서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졌는데, 그 역할을 실현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2019.4.2/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는 지표수·지하수·수량·수질 등 물순환의 기본 분야를 고려한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에 고르게 배치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역 관련 기본 계획도 피드백 기간을 5~10년 단위에서 연 단위로 줄여 민간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관리위원회 준비가 범정부 차원이 아닌 환경부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는 토론자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 제기였다.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한국농공학회장)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등이 자료만 보고 넘기는 형식이 되지 않게 국무총리가 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용역으로 ‘유역물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염 대표는 유역위원 선발 과정을 광역 행정구역이 아닌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선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염 대표는 광역 행정구역별 유역위원을 두게 되면 경쟁과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동강에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지역 이익만 관철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분석이다.

제안된 안은 위원 선발 단위를 중유역별로 나누고 위원 규모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두 유역에 속한 충북과 전북 광역도의 과잉대표를 막고, 지역 행정체계 중심에 속하지 않은 소지역(한강 동해, 낙동남해, 금강 서해, 섬진강 등)의 대표성을 배려할 방안으로 추천됐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통합물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전문가·시민단체·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유역 기반 통합물관리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은 24년만인 지난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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