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3일 발족

정부 5개 부처 공동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 발족한다. (주현웅 기자)
정부 5개 부처 공동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 발족한다. (주현웅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 뒤 달라진 유전자원 이용을 돕기 위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 꾸려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을 발족한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조직은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ABS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발생 이익은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 발족에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와 유전자원법 시행 뒤 기업들의 ABS 상담 수요가 늘고 문의 내용도 전문화되는 추세가 반영됐다.

지원단은 2017년 8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과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을 상담해 줄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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