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작업은 일시정지된다.(픽사베이 제공)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작업은 일시중단된다.(픽사베이 제공)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공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발주기관 등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미세먼지 관련 방침들을 준수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관련 사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지침’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

이를 따르면 발주기관은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공사를 일시중단할 수 있다.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공사 중단까진 아니되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그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담은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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