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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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험작업장에서는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된다. 또한 매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도 공개된다. 안전사고 관련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의 임원은 해임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7만30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6599건에 대한 위험요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모든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안전평가와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은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전담조직 설치 및 안전경영위원회 등을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급·발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험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유발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

정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 경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열어 이번 대책이 조기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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