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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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초기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환경부가 소개한 문답을 공개한다.

-Q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다.

-Q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Q3.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Q4.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안 된다.

-Q5.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규제 대상인가.

▲1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Q6.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와인숍에서 제공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Q7.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제품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할 수 있나.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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