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다음달 말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고시하고, 30일 뒤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금지 규정 명시 등 내용도 포함됐다.

농진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면 외국산 아주까리유박 대체와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료 가격을 따져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발은 1kg당 30~80원으로 아주까리유박 150원, 채종유박 330원, 대두박 500원보다 저렴하다.

농진청은 건조 분말은 수분·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 가치가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제한한다. 수분도 15% 이하로 규제했다.

석회 처리 비료는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는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섞일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의 사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음폐수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규격은 농촌진흥청, 품질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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