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25일영장실질심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일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4일 환경부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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