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20/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9.03.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이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 초과 지원금 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 2개, LG유플러스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