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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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와 광화문사옥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다. 특히 LG그룹이 판토스를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토스의 2017년 총 매출은 1조9978억원인데, 이 가운데 LG전자를 통한 매출이 7071억원에 달해 전체 매출의 35.4%를 차지했다. 

다만, LG그룹 총수일가가 판토스 지분을 한때 최대 19.9%까지만 보유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가 내부거래로 이익을 거뒀을 때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당지원 금지 규정으로도 내부거래를 처벌할 수 있으나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국내 4대 그룹 중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삼성‧SK 등 3곳으로 늘어났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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