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조정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19.3.19/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조정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19.3.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재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총 부담은 23원이 된다. 그 대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령은 이미 개정돼 공포됐다. 일반발전용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의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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