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주현웅 기자)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중소기업중앙회(주현웅 기자)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 노력 등으로 일부 사항이 개선됐지만 할인행사시 비용분담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중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33.8%였다. 반면,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 거래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 판매가, 할인행사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손익분담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였다.

특정매입이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다.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 직매입은 재고부담은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백화점의 일부 품목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백화점의 일부 품목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29.7%로 집계됐다. 백화점 중 가장 수수료가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으로 30.2%를 기록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은 29.8%, 현대백화점은 29%였다.

평균을 상회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평균 이상인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의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을 토로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와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적용'(49.7%)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36.9%인 72개사는 백화점 입점 전체기간 동안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그나마 이들의 납품 방식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직매입이 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벤더를 통합 납품 15.4%, 특정매입 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마진율은 낮은 편에 속했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조사됐다. 홈플러스가 32.2%, 이마트가 30.1%, 롯데마트가 26.3% 순이었는데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가 6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기록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만은 대형마트 납품업체에서도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불공정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만은 대형마트 납품업체에서도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2019.3.1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마트의 경우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의 마진율을 보였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같은 분야에서 50%에 이르는 마진율을 기록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식품·건강 분야 마진율이 최대 36%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문제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15.1%는 최근 1년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31.6%는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현실이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 본부장은 이어 “백화점 거래업체와 대형마트 거래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고 있다”며 “그 외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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