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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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시 일방적으로 거래를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횡행하고 있으나 관련 전담 창구가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 노출 △계약범위 벗어난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유류비 등 증가된 비용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설치 및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신고접수와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3개월 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한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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