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430여 지점서 다음달 17일까지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 (서창완 기자) 2019.2.25/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 (서창완 기자) 2019.2.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 17개 시도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경유 차량 매연,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나 학원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한다. 비디오 측정도 병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는 배기관에 호스를 연결해 시료를 채취한 뒤 단속하는 방법과 비디오카메라 촬영 뒤 영상 판독으로 초과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며 “수시 점검은 5~10분 정도 걸리며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등에서는 휘발유·LPG 차량을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로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한다. 원격측정기 1대 당 하루 2500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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