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19.03.1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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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박모 부사장과 이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01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료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를 제조했다.

검찰은 이때 SK케미칼 직원들이 원료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자료를 받았으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유해성 관련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앞서 지난 2016년 검찰이 옥시 등 관련 업체를 재판에 넘겼을 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약 이번에 SK케미칼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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