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논평 내고 비판

전기차 충전소 (경기도 제공)
전기차 충전소 (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가운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빠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용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 할 수 있다. 할당비율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3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은 필수”라며 관련 법안에 내용이 빠진 것은 “관련 업계를 위한 단기적이며 수세적인 좁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내용이 빠졌다. 관련 업계 이해당사자들간 협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되도록 한 조항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실상 자동차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계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의무판매제가 시작됐고, 의무비율은 매년 2%씩 상향된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밖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업체들의 차량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95g/㎞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현대기아차의 예상 과징금은 3838억 3200만원에 달한다. 2030년까지 배출규제가 37.5% 추가로 강화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계획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의무판매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의 숨 쉴 권리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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