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자격 미달의 상조업체 15곳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달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는 최대 15곳이라고 12일 밝혔다. 

등록이 말소되는 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에서 지정한 자본금 기준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으로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이달 중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이지만 전체 피해자 수를 합치면 7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회원들이 해당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은 상태로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고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한다.

향후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금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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