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상 차량은 3분의 1이지만 효과 세 배 높아 5등급차량 제한 도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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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도입한다. 차량 2부제와 비교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훨씬 적지만 저감 효과는 세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환경단체․교수․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모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발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번 회의는 차량 운행제한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박사가 경남도로부터 용역을 받고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석 전문가의 자문이 이어졌다.

자문단 회의에선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차량 2부제와 비교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 수가 3분의 1에 불과하고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남도의 경우 전체 차량 168만 대 중 13%인 22만4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오후 9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제한 CCTV 단속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발연의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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