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규정한 법안 의결
교육위, '교실 내 측정기·청정기 의무화' 법안 의결
환노위, 12일에 환경소위·전체회의 열어 처리 예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 위원장.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여야 3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이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 전체에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를 의무 설치하고, 필요 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해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발등에 불떨어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소위로 넘겼다. 본회의 전까지 여유시간이 없는 환노위는 12일에도 환경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한게 된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강행 규정이 생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는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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