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을 벌이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손을 잡았다.(픽사베이 제공)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극한 갈등을 벌이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손을 잡았다.(픽사베이 제공)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극한의 갈등을 보인 택시-카풀 업계가 마침내 손을 잡았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합의문에 사인했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카풀의 출퇴근 2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운행’과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이다.

지난 1월22일 출범한 대타협 기구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카풀의 1일 2회 운행 제한과 같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택시업계는 어떤 형태로든 카풀 도입은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가까스로 마련된 이번 합의안에 따라 택시기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풀을 반대했던 주된 이유가 생계불안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택시업계에는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가 도입된다.

택시업계 역시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카풀은 도입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시간에만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에는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의 중심은 국민에 있다"며 “택시 산업과 플랫폼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전문.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