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꼼수상여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7일 청와대 앞에 모였다.(주현웅 기자)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사측의 꼼수상여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7일 청와대 앞에 모였다.(주현웅 기자)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위생복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매달 지급한 탓에 임금인상효과가 무력화됐다”며 이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두달마다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면, 이를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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