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 때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단속된 사업장. (사진=경기도 제공)
야적 때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단속된 사업장. (사진=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7~21일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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