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법 등 무쟁점 법안 일괄 처리키로

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국회 둔치주차장 모습.(박소희 기자)/2019.03.06/그린포스트코리아
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국회 둔치주차장 모습.(박소희 기자)/2019.03.0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세먼지 5법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미세먼지 5법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존법' 등이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고려방안도 논의했다. 원내대표들은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긴급대책으로 올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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