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 시료 채취 모습.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3.05/그린포스트코리아
저장탱크 시료 채취 모습.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3.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해상 벙커C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80억원 상당의 고유황 해상 벙커C유를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항구의 외국항행선박에서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를 불법 구매한 후 유창청소업체의 배를 이용해 빼돌리고, 폐기물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로 옮기는 방식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반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빼돌린 면세유는 180억원 상당의 총 2800만리터로, 육상용 저유황벙커C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벙커C유는 기준치 대비 최고 10배의 황이 함유된 고유황 유류로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돼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고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해양경찰청은 면세유 유통 총책임자 이모(43)씨와 육상 보관·판매 책임자 김모(57)씨 등 2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세금탈루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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