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빨라진 패류독소 검출 시기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국내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해 검사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검사대상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로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이상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늘린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에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중심으로 출현해 15~17도 해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니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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