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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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전남(주의보 요건 충족)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3일 오후 4시까지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66㎍/㎥, 인천이 71㎍/㎥, 경기가 82㎍/㎥, 대전이 73㎍/㎥, 세종이 105㎍/㎥, 충남이 99㎍/㎥, 충북이 79㎍/㎥, 광주가 54㎍/㎥, 전남이 39㎍/㎥이다.

4일 서울에선 총 중량이 2.5t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 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 서울시와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하므로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나흘 연속 시행된다. 4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t 감축할 예정이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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