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토론회
개별입지공장, 산업단지의 약 2배...법개정 시급

국회 국토난개발방지 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가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소희 기자)2019.02.21/그린포스트코리아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국토난개발방지 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박소희 기자)2019.0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주거지와 공장이 뒤섞이는 등 난개발로 환경오염, 건강 악화 등 주민 피해는 심각하지만 대책은 요원하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선계획-후개발’ 골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2002년 제정했지만 여전히 ‘선개발-무대책’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임종성·송옥주·민홍철·김두관 의원과 국토부·환경부가 21일 공동 추최한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화성, 용인 등에서 벌어지는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해결 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 규제 △관계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공장총량제 지역별 배정문제 개선 △자연자원총량제 현실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대도시권 난개발 이슈와 진단’ 발제를 맡은 김동근 국토연구원 박사는 개별입지 공장과 제조업소 증가를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산업용지는 크게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입지, 제조업소 4종류로 구분된다. 산업단지 내 설립되는 계획입지공장은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용지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마련이나 오염원 배출 규제가 쉽다. 환경 피해에 따른 주민 갈등이나 피해 민원 등이 비교적 적다. 

산단 외 공업지역이나 비시가화(비도시) 지역 등에 개별적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는 개별입지공장은 대부분 주요 간선도로변, 마을, 저수지 주변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산림 훼손, 우량농경지 및 저수지 오염, 경관·환경·교통·건강 문제 등을 유발한다. 

2017년 기준 전국 등록 약 18만7000개소 중 계획입지 공장은 35.2%에 불과하다. 개별입지를 선택한 공장은 64.81%로 계획입지 공장의 약 2배 규모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별입지공장이 가장 많이 입주한 지역은 2015년 기준 화성시로 8536개소다. 김해시, 김포시, 포천시, 파주시, 부천시가 뒤를 이었고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북과 경남에도 상당수 입주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고양시, 의왕시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등은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90%를 넘는다. 

난개발은 광주·화성시 등 기존 우려 지역 뿐 아니라 이천·평택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충청권 지역의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발 압력이 들어오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박사는 국토 난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비할 곳은 확실히 정비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확실하게 보호하는 비도시지역의 집합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처방 차원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산업단지 내 이전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확대를 주장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입지 공장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인접 지역에 자리잡는 까닭을 비싼 땅값과 개발이익 기대심리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수도권 정비법 등 공급제한에 따라 산업단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편중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전국 공장의 47.87%가 수도권에 입지한 반면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182개(15.3%)뿐이다. 

공장 난개발 지표를 감안한 공장총량제의 지역별 계획도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직전기간 공장건축 집행물량을 고려해 시군별 공장허용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개별입지공장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공장허용량이 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 화성, 용인 등 난개발 우려지역은 일정기간 개별입지공장 물량 배정 축소도 필요한 실정이다. 

김 박사는 이날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내 건출물 허용 용도 대폭 축소 △지역상황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을 환경을 중심으로 손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히려 계획 하에 난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구역 규제나, 주거나 학교 등 취락 지구 공장 설립 불허 등을 담은 국토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한 발 더 나아갔다.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 환경영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소홀했다. 또, 소규모 사업까지 평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 기념으로 개최됐다. 포럼 위원은 국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민간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1~2회 포럼을 개최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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