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비대위 "환경부·노동부·강동구청은 책임회피 말라"

한산초비대위 등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역 주민 등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석면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다.(박소희 기자)/2019.02.18/그린포스트코리아
한산초비대위 등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역 주민 등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석면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다.(박소희 기자)/2019.02.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비석면 구간에서 석면장판이 발견돼 재조사중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이번에는 시공사의 석면 의심물질 반출 현장이 학부모에게 덜미가 잡혔다.

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청이 석면에 따른 잠재적 살인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 반출 사실을 강동구청을 비롯해 각 부처에 알렸지만 "석면 해체 시작 전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한산초 비대위 및 시민단체 등은 "안전관리 책무가 있는 강동구청도, 작업 현장을 관할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며 "환경부 역시 석면 비산 증거가 있어야 개입할 수 있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날 각 부처에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석면 비산 위험이 있는 모르타르를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정폐기물은 인체 유해성이 강한 폐기물로 환경부에 관리 의무가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인 둔촌주공아파트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지난해 11월 석면지도에 누락된 석면장판이 발견돼 재조사 중이다. 석면지도에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사용 위치·면적 등이 표시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재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되면 그 세대의 모르타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 석면 비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전까지 현장을 훼손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드나드는 것을 주민 등이 목격했다. 

지난달 31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포착된 방진복 입은 작업자들. (한산초비대위 제공)
지난달 31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포착된 방진복 입은 작업자들. (한산초비대위 제공)

둔촌주공 시공사(대우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움) 측이 모르타르를 비석면자재로 취급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외부로 반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산초 비대위를 비롯해 석면현장감시단 등은 다음날 현장을 불시에 방문했다. 그 결과 반입을 위해 깨부순 모르타르 더미에 석면장판 조각이 섞여 있었다.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장에서 석면장판 조각들이 붙어있는 모르타르를 깨부수고 외부로 반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재조사 착수 전 현장을 훼손해 표본 자체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산초 비대위는 "출산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달라"며 "정부는 석면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제가 발생한 둔촌1동 석면 철거 현장 반경 500m 내외에는 초등학교 4 개교, 중학교 6 개교, 고등학교 5 개교, 대학교 1 개교 등 총 16개 학교가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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