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홈페이지 제공) 2019.02.15/그린포스트코리아
(한화 홈페이지 제공) 2019.02.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로켓추진체 연료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한화 대전공장이 근로기준을 수 백건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6월 작성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모두 486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공장 폭발사고 발생 직후인 5월 31일부터 열흘간 현장 안전조치, 안전관리 조직 체계, 작업 환경 등을 점검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화약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최악‧대안 사고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청은 당시 잠재적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명령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9개월 만에 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개선 명령에 대한 한화측의 이행 여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오는 18일부터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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